의령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
「건축법」제4조, 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 및 「의령군 건축조례」에 따라 운영 중인 의령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1. 모집인원: 00명
2. 모집분야: 건축계획, 도시시설, 건축구조, 건축시공, 방재, 환경, 조경, 토질 및 기초, 토목구조 등
3. 위촉기간: 위촉일로부터 3년(한 차례 연임 가능)
4. 주요 심의내용: 「건축법」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
5. 모집기간: 2024. 1. 8.~ 1. 17.(수)
6. 접수방법: 우편, 방문, E-mail 접수
7. 세부내용: 붙임 참고
붙임 공고문 1부.